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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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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onstarbrother 2023. 3. 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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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쉬는날로만 알고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되어서 회사마다 다르지만 이날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가지 주목해야될 점은 2018년 부터 시행되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제도 입니다. 두 장려금은 모두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복지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제도이지만 점차 확대되고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홑벌이 가족가구 또는 맞벌이 가족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년도부터는 8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거나 거주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자이어야 하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종교인 및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정기신청 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19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 시에는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요건 꼼꼼히 따져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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