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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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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onstarbrother 2024. 4. 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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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2024년 기준)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 지원 및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의 변경사항, 지급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변경사항 및 지급액

  •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정기 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반기 신청: 상반기(3월 1일~3월 15일), 하반기(9월 1일~9월 15일).
  • 신청 방법은 주로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서면 신청이나 전화(ARS)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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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배우자 포함)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홈택스(앱):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 후, 앱 내에서 "신청·제출"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전화를 통한 신청 대리 요청도 가능합니다(운영 기간 확인 필요).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및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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