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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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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onstarbrother 2023. 7. 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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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극기 다는 날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 1일)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조기)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2. 태극기 다는 법

행정안전부 참고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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