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 재심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의문은 이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건가?”
이 사건은 1심에서 이미 유죄가 선고되었고, 증거도 명확했다.
그런데 2심은 뜻밖에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여준 것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다.
과연 이게 상식적인 판단일까?
국민의 눈에는, 이건 단순한 법 해석이 아니라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판결로 보일 수밖에 없다.
“사진 확대”가 증거의 효력을 없앤다고?
그렇다면 앞으로 모든 증거자료는 확대하면 조작이 되는가?
이번 전원합의체 결정은 단순한 상고심이 아니다.
대법원이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구성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는 것은, 2심 판결에 대해 법리를 명백히 왜곡했다는 판단이 있었음을 뜻한다.
즉, 이것은 사법부 내부의 엄중한 경고다.
2심의 판결은 법의 취지를 벗어났고, 상식에서 벗어났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재심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또다시 2심과 같은 무리한 해석을 반복해 무죄를 선고한다면?
그때 국민이 느낄 감정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법치주의에 대한 절망일 것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인에게만 특별한 논리, 특별한 해석이 적용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법이 아니다.
그건 ‘기술’이며, 정의를 가리는 수단일 뿐이다.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국민이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다시 묻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무조건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시민의 감시와 비판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이번 이재명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서, 사법정의와 법치의 본질에 대한 시험대가 되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첫 걸음일 뿐이다.
이후 고등법원의 재심리에서도 상식과 법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 법은 살아 있어야 한다. 정의는 눈을 감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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