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타운카 아시죠? 타운카는 개인의 차량을 이웃과 공유하고 수익을 얻는 플랫폼이에요. 타운카에 등록된 차량이 많을수록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올라가고, 차주님들도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답니다.
타운카 차주가 되는 조건
1. 경기도 거주자
2. 주행거리 7만km 이하 & 연식 5년 이하 차량 소유자** (배기량 2,000cc 이상 차량은 연식 8년까지 가능)
타운카 차주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 대여 수익 월 평균 50만원: 부수입으로 딱이에요!
- 차량 면세가 구매: 차 값의 15~20% 할인효과!
- 다양한 세제 혜택: 자동차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쏠쏠해요.
지금 타운카 차주로 등록하면 100만원을 지급받고, 이후 월 평균 50만원의 부수입도 생긴답니다. 주변에 조건에 맞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추천해주세요!
지금 바로 타운카 차주로 등록하고 다양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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